업무분야

의뢰인의 권익옹호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합니다.

공증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증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각종 공증업무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 계약서나 각서, 확인서 등의 사서증서 인증
  •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정관의 공증
  • 유언공증
  • 확정일자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