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증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각종 공증업무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계약서나 각서, 확인서 등의 사서증서 인증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정관의 공증
유언공증
확정일자 증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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